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면 연말정산 시, 납부할 세금에서 기부한 금액만큼 '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원까지 100% 전액 세액공제됩니다. 기부를 하면 답례품(기부금 30% 상당) 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고향사랑 기부제 이용하러 갑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국가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역을 제외(예를 들어 경기도 성남시면,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도청을 제외)하고 고향이나 내가 원하는 다른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최대 10만원까지는 100% 전액 세액공제되며, 기부금의 30%는 답례품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부는 최대 연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10만원까지만 100% 세액공제가 되며,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됩니다.
실제로 10만원을 기부하면 내가 낼 세금에서 10만원을 깎아주고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서 기부 생각이 없더라도 10만원은 하는 게 좋습니다.
예) 내가 낼 세금 300만원 -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 실제 내가 낼 세금 290만원 + 3만원 답례품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서 기부하면 기부금의 30%를 포인트로 줍니다. 해당 포인트로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답례품' 메뉴를 선택합니다.
마음에 드는 답례품을 고릅니다. 해당 지자체를 기억합니다.(예 : 충청북도 청주시)
고향사랑 기부제 이용방법 따라하기
1. 고향사랑 기부제 사이트 로그인을 합니다.(고향사랑 e음)
(회원가입 후 로그인 또는 카카오톡 로그인)
2. 기부하기 선택합니다.
3. 기부지자체를 선택합니다. (답례품 해당 지역 선택)
4.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완성하고 '주소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5. 기부금을 입력합니다. (한도 500만원, 10만원 기부 시 100% 전액 세액공제+3만 포인트)
6. '답례품을 제공 받음' 선택
7. 네모칸 체크표시하고 기부금을 납부합니다.
8. 계좌이체, 신용카드 중 선택하여 결제합니다.
9.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을 선택합니다.
10. 배송주소 입력합니다. 배송비는 무료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 혜택 : 세액공제 + 답례품
기부금을 세액공제 해줍니다.
+추가로 기부금의 30% 으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액 | 세액공제 비율 |
10만원 이하 | 100% |
10만원 초과 | 16.5% |
고향사랑e음에서 기부정보를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으로 신고합니다. 따라서 기부영수증을 연말정산 시 등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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