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이음1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10만원 100% 세액공제 받는 방법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면 연말정산 시, 납부할 세금에서 기부한 금액만큼 '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원까지 100% 전액 세액공제됩니다. 기부를 하면 답례품(기부금 30% 상당) 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고향사랑 기부제 이용하러 갑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국가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역을 제외(예를 들어 경기도 성남시면,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도청을 제외)하고 고향이나 내가 원하는 다른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최대 10만원까지는 100% 전액 세액공제되며, 기부금의 30%는 답례품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부는 최대 연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10만원까지만 100% 세액공제가 되며,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됩니다. 실제로 10.. 2023. 12.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