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신고제1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과태료 2025년 6월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되니 반드시 알아두세요. 신고 대상, 방법, 예외 사례까지 아래 링크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임대차 계약,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낼 수 있습니다이제는 단순한 임대차 계약도 기록으로 남겨야 할 시기입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계약은 무조건 신고 대상이며,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되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확정일자 자동 부여까지, 꼭 챙겨야 할 혜택이제는 신고만 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보증금을 지키는 확실한 장치가 되는 셈이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RTMS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PC와 모.. 2025. 5.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