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되니 반드시 알아두세요. 신고 대상, 방법, 예외 사례까지 아래 링크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임대차 계약도 기록으로 남겨야 할 시기입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계약은 무조건 신고 대상이며,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되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확정일자 자동 부여까지, 꼭 챙겨야 할 혜택
이제는 신고만 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보증금을 지키는 확실한 장치가 되는 셈이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RTMS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PC와 모바일 모두 신고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예외? 과태료는 언제부터?
2025년 6월 1일 이후 새로 체결된 계약부터 과태료가 적용되며, 실제 부과는 7월부터 시작됩니다. 묵시적 갱신이거나 임대료·보증금에 변동이 없다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조건이 변경되었다면 반드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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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정보도 꼭 챙기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 확인을 통해 집주인 여부와 근저당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청약통장 혜택도 꼼꼼히 따져봐야 내 집 마련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아래 글들을 통해 실제 사례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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