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맺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임대인 정보 : 임대인의 실명과 주택 소유 여부입니다.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는 ‘임대인 정보 사전 조회 서비스’를 통해 누구나 간편하게 이 중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임대인 정보 확인해야 하는 이유
최근 몇 년 사이 빌라왕·건축왕 사기 사건 같은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했습니다. 세입자들이 계약 당시 임대인이 실제 집주인이 아님을 몰랐고, 근저당이 과도하게 설정된 집에 전세를 들어갔다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사기를 막기 위해 임대인 정보 조회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기존에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어렵게 확인해야 했던 내용을 이제는 클릭 몇 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임대인 정보 조회로 어떤 내용을 알 수 있나요?
- 현재 계약하려는 주택의 실소유주 이름
- 공동명의 여부 및 임대인과의 관계 확인
- 실소유주가 아닌 경우 경고 문구 표시
- RTMS 기반의 정확한 계약 이력
이 모든 정보는 주소 입력만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복잡한 등기해석 없이도 명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런 분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임대인 정보 조회는 누구에게나 필요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특히 중요합니다.
- 🏠 부동산 중개 없이 직거래 계약을 준비 중인 분
- 🧑🎓 청년/사회초년생으로 계약 경험이 부족한 분
- 📈 전세보증금이 8천만 원 이상으로 위험 부담이 큰 경우
- 🏢 다가구, 다세대, 신축빌라 계약 예정자
어디서, 어떻게 조회할 수 있나요?
온나라 부동산포털 또는 RTMS 시스템에서 단순히 주소만 입력하면 실소유주, 공동명의 여부, 경고 문구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도 로그인이나 본인 인증이 필요 없으며, 모바일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자세한 절차, 법적 보호 요건, 확정일자 연계 등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계약 전 반드시 읽어야 할 핵심 정보가 모두 정리되어 있습니다.
전세계약은 단순히 부동산 거래가 아니라, 내 자산을 지키는 법적 행위입니다. 임대인의 실소유 여부, 권리상태, 신고 절차까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등기부만 믿지 말고, 임대인 정보도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글:
👉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 임대차 신고제 및 과태료 기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용점수 높이는 방법 5가지 (0) | 2025.06.04 |
---|---|
아빠 보너스제 인상 확정. 받는 법 (0) | 2025.05.30 |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과태료 (0) | 2025.05.26 |
계좌 출금 제한 해제하기 (0) | 2025.05.23 |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0) | 2025.05.22 |